시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하는 석면을 10~15% 정도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시는 지난 2013년부터 국비 등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주택 1000여 동을 철거한 바 있다.
지난해까지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철거 신청서를 올해 초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았다.
시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예산 5억3400만원을 확보, 각 읍·면·동을 통해 접수된 220여 곳(2만3000여㎡)의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 6개 권역으로 나눠 이달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