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사는 이번 행사기간 중 고객과 개별상담을 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200여명의 고객이 농지은행사업 상담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 안내를 위해 홍보 안내문 1000여 매를 배부했다.
남원지사는 특히 이번 홍보에서 농지연금사업 홍보에 중점을 뒀다.
현재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농어촌지역의 고령농업인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는 역모기지 제도다.
가입조건은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이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수령은 경제상황에 맞게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또 공시지가 6억원까지 농지의 재산세 전액감면의 혜택도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