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으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불가해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수로 낸 산불에 대해서도 관련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