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민법 제4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행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개정 이전에 확정된 양육비 지급판결에 대하여 개정된 민법이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 지급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구에 따라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경우 그 재판의 확정 후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하기 전에 법률의 개정으로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성년 연령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종료 기준시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11.3.7.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7.1.부터 시행된 민법 제4조 에 의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법 시행 이전에 장래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었더라도 위 법 시행 당시 사건본인이 아직 성년에 도달하지 아니한 이상 양육비 종료 시점은 개정된 민법 규정에 따라 사건본인이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4. 22. 자 2016으2 결정).
결국 J는 A가 19세에 도달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급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