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실시

순창군이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나 유출 우려가 있는 군민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군에서는 이를 행정자치부로 변경 결정 청구를 하고 이후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