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군에서는 이를 행정자치부로 변경 결정 청구를 하고 이후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