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 금품수수 의혹 순창군수 부인 무죄 확정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한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순창군수의 부인이 대법원 최종 판결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제2부는 11일 기간제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순창군수의 부인 권모 씨(60)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4월 지인 A씨의 아들을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또 다른 지인을 통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의 아들은 채용되지 않았으며, 권 씨 역시 2000만원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 모두 “공소사실 관계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검사 제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