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구는 지방세 상습 체납 직장인 75명(3억6200만원)의 직장 소재지를 파악해 지난달 미납액을 자진납부하도록 안내했지만 끝내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급여를 압류하고 체납자 및 체납자의 직장에 급여압류 사실을 통지했다.
급여압류통지서를 받은 체납자의 직장에서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급여의 2분의 1 또는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체납자의 급여일에 완산구청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장에 체납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