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그동안 관내 입주 기업들은 공장설립 과정에서 부터 입지선정 등 복잡한 서류작성은 물론 농어촌공사 협의,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산지전용·농지전용·건축허가 등의 신청 및 처리에 여러 절차를 밟으며 어려움을 겪었다.
김제시는 이에 따라 기업의 입지선정 부터 공장설립 승인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최단시간 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여 올 현재 50여건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를 처리했다.
또한 중소기업인들의 현장 애로를 해소 하며 제도를 개선 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와 연계, 주 1회 상담창구를 설치 하여 무료 대행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