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이 되면 지난 겨울에 입었던 옷들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세탁을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탁업체에 세탁 의뢰 후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본 단체에 세탁업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소비자 상담건수로는 2014년 250건, 2015년 288건, 2016년 336건, 2017년 1월~5월 11일까지 104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탁 분실 피해 소비자 주의사항
-세탁물 의뢰 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세탁업자는 고가인 의류가 분실되면 배상액이 세탁요금을 크게 상회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세탁물 인수증을 받아둔다.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재한다. 부속물(털, 옷깃, 벨트, 액세서리 등)이 분실돼도 세탁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세탁물 인수증에 부속물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의뢰한 세탁물 수량과 맞는지 세탁물 회수 시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한다. 소비자가 세탁물 회수 시 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세탁업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기 어렵다.
-세탁 의뢰 후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한다. 세탁물 분실사고는 세탁소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나,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아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어 보상받을 수 없게 되므로 세탁 완료 시점에 신속히 회수하도록 한다.
-적정 보상을 받기 위해 제품 구입 영수증이나 카드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세탁물이 분실될 경우 구입가격, 구입일자를 알지 못하면 배상금액이 세탁요금의 20배로 일괄 산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가격과 구입일자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지부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