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정부로부터 ‘자전거 시범 도시’로 선정돼 자전거 정책을 펼친 지 20년이 된 전주시의 도심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적지 않아 자전거 정책에 앞서 기본적인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주 시내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도시 이미지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자전거 등록제 등 현실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2017 전주시민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열린 전주시청과 기린대로 일원에는 눈을 조금만 돌리면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곳뿐 아니라 전주시 양 구청 인근과 전주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의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묶여 방치된 자전거, 자원봉사센터 등 공공기관 내부에 마련된 자전거 거치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도 볼썽사납게 눈에 띈다.
심지어 전북도청 공연장 1층 방화 셔터 작동구역에도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자리잡고 있는데, 도청 홈페이지에는 이를 치워달라는 공지글까지 게시돼 있다. 방치 자전거로 미관상 문제뿐 아니라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한다고 설명하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는 방치된 자전거를 쉽게 볼 수 있어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공공장소나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자전거에 수거 예정 안내 스티커를 10일 이상 붙인 후,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거한다.
수거한 이후에도 전주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수거 사실을 알리고, 이 기간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면 자전거를 수리한 후 저소득층 가정이나 시설에 배부한다.
전주시는 2014년에 46대, 2015년 39대, 지난해에는 37대의 자전거를 수거했고, 올해는 지난 2월 일제점검을 벌여 60대를 수거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팀’단위로 운영돼 오던 자전거 정책부서를 올해 자전거정책과로 격상했으며, 최근에는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강행규정이 없는 조례개정으로 얼마만큼의 성과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년 전부터 제기됐지만 여전히 요원한 자전거 등록제 등 실효성있는 방치 자전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지역의 한 자전거동호회 관계자는 “20년간 자전거 정책을 추진해온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기 전에 기본적인 관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