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 이대로 둘텐가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자전거이용 정책에 많은 공을 들였다. 지난 1997년 ‘자전거 시범 도시’로 선정된 후 자전거 도로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심 곳곳에 자전거가 방치돼 ‘자전거 도시’를 무색케 하고 있단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확충 못지않게 자전거 보관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살필 일이다.

 

도로의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묶여 방치된 자전거는 통행의 장애와 함께 도시 미관을 해친다. 실제 덕진·완산구청 인근과 전주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등에 이런 방치 자전거들을 쉽게 볼 수 있단다. 심지어 전북도청 공연장 1층 방화 셔터 작동구역까지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있어 도청 홈페이지에는 이를 치워달라는 민원이 나올 정도다.

 

전주시도 나름대로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는 것 같기는 하다. 공공장소나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자전거에 수거 예정 안내 스티커를 10일 이상 붙인 후, 이후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나 시설 등에 기증하는 절차를 밟는단다. 이런 절차를 통해 지난 2014년에 46대, 2015년 39대, 지난해 37대의 자전거를 수거했고, 올 2월 일제점검을 벌여 60대를 수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거 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가 많다는 사실은 단순히 신고 민원을 토대로 수거하는 형태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만 최근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자전거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지난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자전거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방치된 자전거 처리에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전거등록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이 또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단속이나 수거와 같은 수동적 처리에서 나아가 자전거보관대의 대대적인 수술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전주시에는 200여 곳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됐으나 파손된 채 유명무실한 곳이 적지 않다. 자전거보관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이용자의 불편과 함께 방치될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다. 늘어나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춰 기계식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과 일본 등에서 보편화 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동화된 기계식 주차장을 벤치마킹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