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에서 벌어진 불법 골재 채취와 관련한 경찰 수사에서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관급공사를 맡은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비리 공무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불법 골재채취 행위를 묵인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A씨(44)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골재채취업자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진안군 상전면 일대 산림에서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업자가 토석 채취 허가 범위를 벗어난 위치에서 10억 원 상당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했음에도 업자의 토석 채취 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실사 등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안군이 발주한 주자천 재해정비사업을 맡은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 B씨(40)와 C씨(50)의 범죄사실을 밝혀내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주자천 공사가 시작된 후 공사를 맡은 업체에 “투입 장비와 재료 등을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무원 모두 업체와 공무원 간의 금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