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법령을 보면 주꾸미는 포획 금지기간을 매년 5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했고 포획 금지 체중도 20그램 이하로 신설했다.
이번 해수부가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6월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 .lawmaking.go.kr)을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해수부가 발표한 주꾸미 포획 금지기간이 산란기를 지난 이후 기간으로 설정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