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노지수박 시장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업 취지다.
관내 농지에서 직접 노지수박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면적은 1000㎡(300평)부터 1만㎡(3000평) 사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며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조공법인 사무실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노지수박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조공법인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가 첨부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