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8월 말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됨에 따라 주차 표지가 전면 교체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새롭게 바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기존 사각형 모양에서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 모양의 노란색(본인운전용)과 흰색(보호자운전용)으로 구분되어 식별성이 강화됐다.
또한 지난 4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전까지는 미 대상자였던 상지절단 1급 장애인까지도 대상자로 확대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새 주차표지는 장애인 본인 외 가족 등이 기존의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