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해 진행 중인 최씨 재판과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한 주체가 일반 검사건 특별검사건 합쳐서 심리할 법률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과거에도 특검과 검찰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면을 봐도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서 이중으로 들어야 하고,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