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하자보수 거부 건설사에 직접 시정명령

관리비 비리전담 신고센터 설치도 / 국토부 공동주택관리 시행령 개정

앞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입주민들의 불편해소와 함께 투명한 관리비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5월23~7월4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경우 사업주체가 이를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관행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법 시행은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관리비 등의 횡령 문제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