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집중 신고기간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주민 불편과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내달 21일까지 운영한다.

 

지난 22일부터 실시하는 집중신고는 자동차 운행과 보행중에 주민이 불편하고 잘못된 교통안전시설이 대상이다.

 

현장중심의 교통규제 개선서비스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신고는 임실군청과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으로 펼쳐진다.

 

신고대상은 신호운영체계와 교통표지판을 비롯 제한속도와 주정차, 유턴 및 좌회전 등이며 신고방법은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가능하다.

 

신고처리 결과는 신고자에 문자메세지나 전화 등으로 즉시 통보하고 문제점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호 서장은 “주민의 눈높이를 맞춘 교통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개선사항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