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방시설법에 ‘분말형태의 소화 약제를 사용 하는 소화기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 돼 제조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제소방서는 우선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 법령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 대상에 설치 돼 있는 소화기를 조사 하여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에 대해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