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은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가능했으나 지방세는 예금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만 가능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자동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하게 됐다.
대상세목으로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이다. 현재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BC, 전북, 제주, NH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가능한 카드사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위택스(http://www. 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이용할 시 납부시기를 놓치거나 통장 잔액부족으로 연체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