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계자, 가축전염병 발생국 출입국 신고 의무화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입국하는 축산 관계자의 출입국 신고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 3일부터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출입국할 때,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 관계자에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출국신고만 의무였고, 입국 신고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로부터 가축질병 유입이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산과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때 과태료 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