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생기 정읍시장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지난해 20대 총선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생기 정읍시장(70)에게 1심에서 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지역주민과 일선 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출마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지발언을 의도적·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로 구성된 산악회의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하정열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 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