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36)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2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 씨의 항소장이 1심 법원인 군산지원에 접수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지 하루 만이다.
김 씨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무죄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일단 항소장만 접수했고 아직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항소이유서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5일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김 씨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며, 2003년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은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