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의 폐석산에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업주와 운반업체 관계자 등 4명이 구속됐다.
30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석산 복구지 폐기물 불법 매립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사업주와 영업이사, 운반책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배출업체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업자와 운반·처리업체는 폐기물 성분 시료를 조작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뒤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둔갑시켜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특히 이들은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둔갑하는 과정을 공유하며 행정관청을 속이기 위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폐기물 재활용업체 사업주 A씨(66)와 영업이사 B씨(52), 폐기물운반업체 영업상무 C씨(54)와 D씨(41)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 복구지에 20만톤이 넘는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서 발암물질이 담긴 폐기물 침출수를 인근 하천에 유출시키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했다.
이들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면서 50억원이 넘는 영업이득을 취했고, 이중 7만5000톤의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법정기준치의 254배나 초과한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인근 하천의 물고기 집단 폐사를 일으키는 등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 매립실태를 파악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관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겠다”며 “환경부 추산 1000억원에 달하는 원상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