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여해 민주당과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하정열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또 이튿날 정읍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인 정읍지원은 “지자체장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