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기 정읍시장 항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생기 정읍시장(70)이 항소했다. 지난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시장은 1심 선고 사흘 뒤인 지난 2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시장의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다.

 

김 시장은 20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13일 정읍지역 유권자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 행사에 참여해 민주당과 당시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하정열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또 이튿날 정읍시내 한 식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법원인 정읍지원은 “지자체장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