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달 22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중간간부 2명에 대해 “해당 경찰관들은 현직으로 로스쿨 진학이 금지돼 있는데도 2013년~2015년 재직 중 원광대학교 로스쿨에 입학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례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춘천지검에 이어 4번째이고, 전북경찰청 자체 조사 결과, 관내 로스쿨경찰관은 모두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야간에 상황실이나 기동순찰대 근무 후 비번인 낮 시간대에 로스쿨에 다니고 있고, 전북경찰은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 공무원든 일반 회사원이든 야근 후 비번일 등을 이용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고, 조직이 이를 문제삼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개인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권장할 일이다. 물론 휴직이나 퇴직 후에 다니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자세이고, 동료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겠지만, 근무 없는 날에 공부하는 것까지 문제삼는 것은 도를 넘는다.
다만 최근의 로스쿨경찰관 문제가 조직 내 계급정년에 따른 근무 불안정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당국은 예의 주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대학 등을 졸업, 젊은 나이에 간부가 된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에 진급하지 못하면 퇴사해야 한다. 간부자원은 많고, 승진자리는 한정된 탓이다. 경찰의 계급 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이고, 소방공무원의 계급 정년은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이다. 가정적으로도 자녀 교육 등 지출이 많을 때 퇴사해야 한다.
이런 계급 정년제도에는 조직 내부의 경쟁력 및 조직역량 강화, 인사적체 해소 등 순기능이 있는 반면 승진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조직 내 분열 등 역기능, 능력있는 일꾼의 조기 퇴사에 따른 손실 등 양날의 칼이 존재한다. 계급정년에 몰린 당사자들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집중하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있다.
계급정년제도는 그동안 당연한 인사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묵묵히·성실히 근무하는 실력있는 간부들의 무덤으로 작용한다면 재검토,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