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이 시험연구비 예산을 청소용역비와 기관홍보물 제작비 등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의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및 감사활동 결과’보고서를 보면, 2015~2016년 국립식량과학원은 작물연구 목적의 시험연구비 예산 2억4500여만원을 청소용역비 및 기관홍보물 제작비 등에 사용했다.
시험연구비를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땐 전용 절차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기재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만 금액을 전용하도록 돼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해 국립식량과학원은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운영 경비 용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촌진흥청은 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정할 때 과거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성과지표별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를 반영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 설정하는 등 성과계획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농촌진흥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