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특히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우민)는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의안건으로 정하고, 구금되어 의정활동이 불가할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우민 운영위원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현안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로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