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시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과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 단속 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중이다.
주차장 등에서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내고 몰래 사라져 버리는 ‘주차장 뺑소니’는 기존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근거가 없었다. 이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내도 범칙금 등 법적 제재 없이 보험으로 처리해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논란이 돼 온 ‘문 콕’의 경우도 피해액이 클 경우엔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겨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 차량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반드시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도 확대됐다.
기존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 구분 위반 등 5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5가지 추가 항목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