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박물관·관광호텔 등 건축 규제 풀린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시행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계획관리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14개 용도지역 80여종의 건축물을 새만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대 15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기준 개정으로 문화집회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관리지역에 박물관, 준공업지역에 관광호텔 등 다양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은 국토계획법에서 위임된 용도지역별 제한 건축물·용적률 등을 규정한 새만금개발청의 고시로, 2014년 12월 제정됐다.

 

그동안 도시계획기준은 군산·김제·부안 등 인근 지역보다 엄격하게 규정돼 기업 투자유치 등 각종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새만금개발청은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확정·고시했다.

 

김동준 새만금청 계획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새만금 개발 활성화와 투자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