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5일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J병원 전 이사장 A씨(6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5200여 만 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근로자를 허위등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선정과 거래유지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와 제약회사 19곳 등으로 부터 3억여 원의 금품과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근로자들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16억7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