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특검보는 각종 ‘경영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롯데 일가 삼부자(신격호·신동주·신동빈) 가운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최근 선임계를 냈다.
이 전 특검보가 속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다른 변호인들과 함께 신 전 부회장 변호에 나선 것이다.
신 전 부회장 측이 먼저 이 전 특검보 측에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신 전 부회장 입장에선 급여를 받은 걸 횡령으로 기소하니까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 변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 전 부회장의 횡령 사건만 변론한다고 밝혔다.
이 전 특검보는 당장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부터 참여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특검보는 특검 수사가 끝난 4월 말 특검팀에 사의를 표하고 본업으로 돌아간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은 400억원대 급여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 중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