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씨와 총 네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