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종합민원과는 지난달 31일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27만3318필지에 대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에 비해 5.4% 상승됐다. 이는 그간 공시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실거래 대비 낮게 평가됐던 지역과 개발 요인 발생 지역의 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 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더불어 개발 부담금과 점용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
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시장정보 앱’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