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자동차세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뜯어내 영치하는 작업이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243개 자치단체, 경찰청과 함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일정 기간 독촉에도 상습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 운전자와 차량 등록 명의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는 지자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8875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550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2325억원이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체납차량은 전체 등록차량 2206만대 중 212만대로 9.5%를 차지한다. 212만대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62만대, 전체 29.5%에 달한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4414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4%다.
단속 동안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발이 묶인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행자부와 지자체는 일제 단속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액 및 과태료 징수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