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당시 위법한 행동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전직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등심위)를 열어 1~2년의 등록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이 같은 절차 없이 변호사 등록이 이뤄졌다.
변협 관계자는 “A씨가 재직 당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기 전 자숙기간을 보낸 점을 고려해 등심위를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서를 냈다가 ‘자숙기간을 보내라’는 권고에 따라 신청을 철회했다. 서울변회는 A씨가 지난달 다시 등록 신청서를 내자 ‘적격’ 의견으로 신청서를 변협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