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접수

군산시는 오는 12일부터 일반음식점 등 모든 영업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지정신청을 받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은 위생등급 평가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의 모든 영업자이다.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영업자 본인이 식약처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우편·방문을 통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을 자율 선택해 신청하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

 

신청업소는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기준에 따라 7월부터 11월까지 평가절차를 통해 85점이상의 등급별 항목 취득점수를 획득한 경우 신청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작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자금인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