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공무원-골재채취업자 유착 수사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청 국장급 공무원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1일께 익산의 모 골재채취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 명령을 풀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B씨로 부터 1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황등면 한 석산에 토지사용 인허가를 받은 뒤 채석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1월 초 ‘석산의 소유가 누구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업체에 채석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10여 일 뒤 당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었던 A씨가 해당 석산 채석중지 명령을 직권으로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로연수 기간 중인 A씨를 소환해 검은 돈이 흘러 들어간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