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과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 알권리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도록 해 꾸준한 문제가 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때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자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