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 '해가람' 영세 어업인 소득증대에 '큰 힘'

도, 포장재·홍보물 제작 지원 / 지난해 98억6000만원 소득

 

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 ‘해가람’이 올해 포장재와 홍보물 제작 등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재도약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2015년 전북수산물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통해 상표(해가람)와 디자인을 개발했다. 이후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포장재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포장재와 홍보물을 제작·지원해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김, 바지락, 뱀장어 등 15개 품목에 대해 해가람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포장재와 홍보물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는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해가람 상표의 조기 정착·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해 해가람은 바지락, 꼼장어, 조미, 김, 박대 등 모두 13개 품목에서 98억6000만 원(1308톤)의 소득을 올렸다. 당시 전북도는 포장재 및 홍보물 등 38만2970장을 제작 지원했다.

 

해가람은 ‘전북의 바다(해)와 강(가람)’란 의미로 전국 최초로 탄생한 수요자 중심의 수산물 상표다.

 

전북도는 그동안 행정기관 주도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도내 모든 수협이 참여하는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를 구성했다.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는 군산·김제·고창·부안수협 등 도내 4개 수협을 비롯해 전북도·군산·김제·고창·부안 등 5개 자치단체로 구성했다.

 

해가람 상표의 사용 지정을 희망하는 어업인, 어업경영체, 제조·가공업체,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생산시설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전북도는 전북수산물 공동브랜드협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에 대해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수산물 공동 상표 해가람이 소비자의 가슴 속에 영원히 존재하는 성공적인 브랜드로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