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간편납부 시스템’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 지방세만 가능했던 것을 일반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 주정차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 시에서 부과하는 각종 세외수입을 고지서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납세자는 시스템 대표번호(1588-5663)로 전화해 주민(법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사용동의 후 본인의 미납 및 체납금액을 조회해 신용카드 및 핸드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결제 후에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