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인사 청문 종료시한(14일)을 이틀 앞두고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까지 모두 세 차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