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강경화·김상조 청문 보고서 '불발'

한국당 주도 부적격 판단·여야간 합의 못해 / 청와대, 강경화·김상조 후보 최종결정 주목

▲ 12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이학영 의원(가운데) 등이 유감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세 후보자의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인사 청문 종료시한(14일)을 이틀 앞두고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까지 모두 세 차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