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K급 소화기 주방 의무비치"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이달 12일부터 시행된 소화기구와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기숙사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의무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방안전팀에 따르면 주방에서 식용유 등 기름으로 인한 화재 발생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연소가 확대돼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반소화기로는 표면상 불길을 진화해도 온도가 착화점보다 높아 완벽히 진화되지 않는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와 식물성·동물성 유지 등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주방화재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