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지방세 과오납 등의 인해 발생한다.
현재 군산시의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4472건, 총 8300만 원에 이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미환급 세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전화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지방세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청 징수과(☎454-2500)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