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축거래 등록 의무규정 위반상인 고발

군산 서수 농가서 구매 가금류, 등록 않고 재래시장에 판 혐의 / 노점상 등 단속도 병행키로

군산시 서수면 오골계 농가를 진원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 사태와 관련해 축산법을 위반한 가금류 유통상인 2명이 추가로 고발됐다.

 

전북도는 13일 “AI 발병 유통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역학조사 도중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의무규정을 위반한 중개업자 2명(익산, 임실)을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골계 집단 폐사 사실을 숨기다 지연신고 한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 최모 씨를 비롯해 익산의 김모 씨, 임실 관촌의 최모 씨 등 고발당한 사람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익산의 김모 씨와 임실 관촌의 최모 씨는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군산 서수 오골계 농가에서 구매한 가금류를 전통시장 상인에게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축산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가금류를 거래하려는 상인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AI 전염 원천봉쇄를 위해 이들 3명 이외에도 추가로 노점상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AI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잠복기(14일)를 고려할 때 20일까지가 최대 고비로 보인다”며 “지금부터는 방역강화는 물론 축산업 등록없이 가금류를 판매한 중간상인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