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관용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B의경은 A경감의 복무규율 위반과 부당한 처사가 담긴 내용을 경찰 내부 인터넷망에 올리는 방법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과 의경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5일 A경감을 도내 모 경찰서 외근 지도관으로 인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역을 앞둔 B의경이 어떤 의도로 비판했는지 조사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A경감을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