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할 전문교육기관 설립의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담아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고급 인력 수급과 연기금의 수익성·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