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야간민원실은 업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지적관련 등 각종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여권발급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분증 및 6개월 이내의 여권사진을 지참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각종 제증명(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지적관련 등) 또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시청이나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00여종의 민원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는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각종 서류들을 빠르고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