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문화사업소에 따르면 따뜻한 책꽂이는 자녀 성장기 때 필요했던 유아도서나 소장만 하고 있는 도서를 다른 도서와 교환할 수 있는 서가이다.
자신의 책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이 가져다 놓은 책들 중에서 선택해 비치된 일지에 작성한 후 가져가면 된다.
가져갈수 있는 책의 권수는 10권 이내이다. 또 수험서와 만화책, 무협지, 훼손된 책등은 따뜻한 책꽃이 이용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