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토관리청이 고군산연결도로에 설치한 중국산 경계석이 부적합제품들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국토청은 이미 설치된 중국산 경계석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시공할 경계석만 국내산으로 설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설치된 경계석이 부적합제품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량 적합제품으로 재시공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고군산연결도로에 시공된 중국산 경계석은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관련 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시공된 제품자체도 조달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들이다.
익산국토청은 고군산도로에 시공할 경계석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급자재로 시공해야 하며, 그 기준은 조달청의 납품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급자재로 시공하지 않고 시공사가 직접 구매해 시공하도록 했고, 시공사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경계석을 일부 구간에 시공했다.
나아가, 전체 구간을 모두 중국석으로 시공할 계획이었다.
부적합한 제품 사용 시공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의 조언을 얻어 익산석재인연합회와 고군산연결도로에 시공된 중국산 경계석을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산 제품 중에서도 아주 저렴한 제품들로 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의 경계석 납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달청에서 경계석 모서리부분의 v-컷을 절대 금지한다고 강조하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제품들이었다. 경계석의 모서리부분을 둥글게 처리해 사고의 흡수율을 높이고, 각을 없애 깨짐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정이다.
더욱이 익산석재인연합회는 이곳에 시공된 경계석이 이른바 큰 반점이 아주 많아 색깔이 고르지 못한 최하의 경계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고군산연결도로 전체 구간 8.4km, 왕복 16.8km 중에서 지금까지 4.2km 구간에 이같은 저가 중국산 경계석으로 시공한 셈이다.
이처럼 법률을 어기면서 시공된 제품이 기본적인 납품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강력 제기되고 있다.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동국 전무이사는 “법률을 위반한 것도 문제이지만 저가의 중국산 경계석 자체가 국내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고 흡수율을 높이고, 깨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국내산 제품으로 전면 재시공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v-컷이 되어 있는지, 어떤 제품이 시공되어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겠다”며 “관련 규정을 확인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